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청 자격·사용처·잔액 기한 총정리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과금·4대 보험료 등 지정된 항목에만 쓸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고 실물 서류 제출이 없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개사당 25만 원 바우처 (현금 지급 아님)
- 신청 자격: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1억 400만 원 미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지원 내용 —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금액은 사업체 1곳당 25만 원 한도의 바우처입니다. 현금이나 계좌 이체가 아니라,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의 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방식입니다. 카드로 지정 사용처에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먼저 차감되며, 영수증 등 별도 증빙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9곳입니다. 바우처 등록 후에는 카드사나 카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법인카드·가족카드 등 일부 카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처 — 이 4가지 항목에서만 씁니다
바우처는 아래 4개 항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 결제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사용 가능 항목 | 세부 내용 |
|---|---|
| 공과금 | 전기·가스·상하수도요금 |
| 4대 보험료 | 사업주 부담분 및 사업주 본인분 |
| 차량 연료비 | 유종 무관 (휘발유·경유·LPG 등) |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 전통시장 내 사업체 해당 시 |
신청 자격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기준 |
|---|---|
| 매출액 | 2025년 연 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 원 미만 (2025년 중 개업한 경우, 개업 후 월평균 매출 × 12개월로 환산) |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 |
| 영업 상태 | 신청일 기준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휴업·폐업이 아닐 것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유흥업·사행성 업종·금융보험·부동산업 일부·보건업 등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5단계
- 전용 신청 사이트(voucher.sbiz24.kr)에 접속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합니다.
- 휴대폰 인증·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사업자번호 등 사업체 정보를 입력하고 참여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알림톡으로 접수 확인이 오며, 매출액·업종·개폐업 검증을 거쳐 선정 결과를 알림톡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실물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 기간과 잔액 사용 기한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잠정)입니다.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우처를 받은 후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 날짜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잔액을 확인하고 지정 사용처에서 반드시 소진하십시오.
문의처
신청·사용 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 두 곳으로 문의하십시오. 운영 시간은 모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 구분 | 연락처 |
|---|---|
| 전용 콜센터 | 1533-0600 |
| 소진공 통합 콜센터 | 1533-0100 (내선 2) |
자주 묻는 질문
- 2025년에 개업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이 경우 2025년 전체 매출이 아니라 개업 후 월평균 매출에 12를 곱해 연간 매출을 환산하며, 그 금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바우처를 받았는데 연료비 외에 마트에서도 쓸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사용처는 공과금·4대 보험료·차량 연료비·전통시장 화재공제료 4가지로 제한됩니다. 지정 사용처 외에서 결제하면 바우처가 차감되지 않으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를 잘못 선택했는데 바꿀 수 있나요?
- 바우처가 등록된 이후에는 카드사와 카드 유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12월 31일까지 바우처를 다 못 썼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사용 기한인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됩니다. 연장이나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기한 전에 지정 사용처에서 소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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