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신청 방법·6개월 확대·상한액 3150만원 총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 대지급금의 임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상한액이 3,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이 같은 날 시행된 데 따른 변경입니다.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자격과 절차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 지급 범위 확대: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 상한액 인상: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신청 기한: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0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을 시행하며 체불 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핵심 변경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금등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대지급금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 사업주 융자 한도(사업주당) | 1.5억원 | 2억원(일반융자 기준) |
| 사업주 융자 한도(노동자 1인당) | 1,500만원 | 2,000만원 |
도산 대지급금이란 — 지급 요건 확인
도산 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대상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관서 확인서로 체불 사실이 입증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단계별 절차
- 도산 여부 확인: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모르는 경우 퇴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 준비: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필요 시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서식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접수: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심사: 지방고용노동청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가 전달되며,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급: 심사 결과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자 계좌로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 2년을 놓치지 마세요
도산 대지급금은 파산선고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장이 도산 상태임을 인지한 즉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대상 제도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직접 청산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불청산지원 융자도 이번에 함께 개편됐습니다. 일반융자 기준 사업주당 한도가 2억원, 노동자 1인당 2,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특별융자는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 초과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직전 특별융자 확인통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0억원(노동자 1인당 2,000만원 한도)까지 지원됩니다.
| 구분 | 이자율 |
|---|---|
| 담보 제공 시 | 연 2.2% |
| 신용 또는 연대보증 시 | 연 3.7% |
주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후 국가는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구상(청구)하므로, 사업주와 별도 합의로 임금을 받기로 했더라도 대지급금 청구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여부, 재직 기간, 체불 임금의 종류(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에 따라 지급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가능 금액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폐업했는데 법원 파산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도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법원 파산 절차 없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받으면 도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직 중인데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도산 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직 중인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중 저소득 재직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6개월치 임금이 모두 3,150만원 상한 안에 들어오나요?
- 이번 개편으로 최종 6개월분 임금이 지급 범위에 포함되며, 그 상한이 3,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체불 임금 규모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처리 기간은 개인 상황과 서류 준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하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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