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방법과 9월 30일 마감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마감일은 9월 30일(수)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11월 종부세 고지에 혜택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와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2026년 9월 16일(수) ~ 9월 30일(수). 이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연장 없음.
- 대상자: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보유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자 등.
-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기존 신고자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신고 불필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부과됩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갖춘 부동산은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합산배제),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유리한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과세특례). 이 두 가지 혜택을 받으려면 9월 신고 기간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11월 고지 때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 결과는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간 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기
합산배제 신고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형 | 내용 |
|---|---|
| 임대주택 |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주택 |
| 사원용 주택 |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요건 해당 주택 |
| 주택 신축용 토지 | 일정 요건을 갖춘 신축 목적 토지 |
| 종교·향교 명의 부동산 | 향교·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
과세특례 신청 대상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계산 방식(공제·세율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 등 취득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단계별 안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입니다.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기능을 함께 제공하므로 처음 신고하는 분도 화면 안내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항목 아래에서 '합산배제 신고' 또는 '과세특례 신고'를 선택합니다.
- 미리채움 서비스로 자동 불러온 정보를 확인하고, 누락·오류 항목이 있으면 직접 수정합니다.
-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서면 신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홈택스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 서식과 작성 예시를 먼저 확인하면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신고 여부와 임대주택 주의사항
이미 신고한 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등록 말소, 해당 주택 매각, 임대료 변경 등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기간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일정 한눈에 보기
| 항목 | 내용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신고 기간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 2026년 마감일 | 2026년 9월 30일(수) |
| 고지 반영 시점 | 11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
|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신고 |
자주 묻는 질문
- 작년에 합산배제 신고를 했는데 올해도 다시 해야 하나요?
- 임대등록 말소, 주택 매각, 임대료 변경 등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신고 기간(9월 16일~30일)에 변경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자인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는 과세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 30일 마감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해야 혜택이 11월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합산배제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11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법정 신고 기간이므로 별도 연장 규정은 없으며, 해당 연도에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 임대료를 올렸는데 합산배제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임대료를 5%를 초과해 올린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존에 감면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임대료 인상 전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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