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예정신고 10월 납부 방법 총정리 (2026년 제2기)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 대상 기간은 2026년 7월 1일~9월 30일 실적분이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서로 납부하고, 법인사업자(직전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해당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납부 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
-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 직전기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은 홈택스에서 직접 예정신고
- 휴업 또는 매출이 직전기의 1/3 미만으로 줄었다면, 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고지를 취소할 수 있음
목차
예정고지 vs 예정신고, 내가 어떤 대상인가
| 구분 | 대상 | 해야 할 일 |
|---|---|---|
| 예정고지 납부 |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 |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내 납부 (직전기 납부세액의 50%) |
| 예정신고·납부 |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사업자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 |
| 대상 아님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10월 예정고지·예정신고 없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 |
참고: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 납부 의무도 없으며, 다음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예정고지 납부 방법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서는 통상 10월 초에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 아래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로 인터넷뱅킹·ATM에서 이체합니다. 계좌번호는 납세자마다 다릅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조회 후 납부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손택스 앱 로그인 → 납부 메뉴에서 고지 내역 확인 후 납부합니다.
- 은행 창구: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참고: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정신고 방법 (법인사업자)
직전기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은 홈택스에서 직접 7~9월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예정·확정)를 클릭한 뒤, 과세기간을 '2기 예정(2026.7.1~9.30)'으로 설정합니다.
- 매출·매입 내역을 입력하고 세액을 확인한 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 완료 후 납부·고지·환급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세액을 납부합니다.
참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지 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업 부진: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해 고지세액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 필요: 시설 투자 등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신고 방법은 위 법인 예정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참고: 단순히 납부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정신고 선택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진 여부를 먼저 수치로 확인하세요.
납부 기한과 가산세 주의사항
2026년 제2기 예정신고·납부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법정 기한인 10월 25일이 일요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에 대해 기간별 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신고 의무자의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홈택스에서 가능)을 기한 내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예정고지 납부자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주 헷갈리는 상황 정리
| 상황 | 해야 할 일 |
|---|---|
| 고지서를 받았지만 이번에 매출이 거의 없었다 | 공급가액이 직전기의 1/3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세액만 납부 가능 |
|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 홈택스·손택스에서 고지 내역 조회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생략된 것 |
| 간이과세자인데 고지서가 왔다 |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 내용을 재확인 필요 |
|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고 있다 | 대리 신고·납부 가능, 담당 세무사에게 진행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 예정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도 홈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매출이 급감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세액을 10월 26일까지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7~9월에 폐업했는데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과 신고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 또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인데 직전기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며, 직접 예정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사업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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